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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분석을 위한 회계&재무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책,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포지찡 2016. 12. 7. 12:24

학부 때 간단하게 회계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최근에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위해서는 더 지식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추천받아 읽게 되었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룬 재무 분석 가이드'라는 말처럼 투자자로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읽어나가고, 내용 정리도 해가면서 열심히 읽었다. 

재무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이익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결국 누적이 되어 자본이 된다.~
<표 1-3>
차변    /   대변
비용의 발생 / 수익의 발생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과 비용을 뺀 부분을 이익이라고 하니, 결국 그 이익은 대변(오른쪽)에 남게 되고 또한 자본의 증가로 이어진다. 역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이익이 아닌 손실이 되므로 그 손실은 차변에 남게 된다.

*한편 복식부기에서는 <표 1-6>과 같이 장부를 쓰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이익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결국 누적되어 자본이 된다고 했으니 이익은 <표 1-7>과 같이 자본으로 간다. 그리고 그 이익이 누적되는 자본의 계정과목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자본금은 순수하게 주주들이 사업을 위해 납입한 돈이고,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같은 구성항목을 모두 합친 것이 자본이므로 자본과 자본금을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살 때 이미 현금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현금 지출도 없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떠올리면 된다.
회사는 자동차를 이용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시켜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자동차가 영업에 사용되어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회계학적으로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취득원가를 모두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정해 그에 따라 매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회계 기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과거 5년 치, 10년 치 재무제표를 한 줄로 세워서 분석하는 것은 비교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양년도(당해 연도와 전년도) 비교재무제표 작성 공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2011년에 도입했어도 2010년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서 공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이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작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종속기업=흔히 말하는 자회사를 의미하며 정식 명칭은 종속기업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만약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종속기업이 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성디스플레이 주식도 보유한 형태가 된다. 물론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식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타 주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가 된다고 삼성디스플레이 주식을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연결실적을 계산할 때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 84.8%를 삼성전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형태라고 표현했다.
~결론적으로 자본 중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바로 지배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몫이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다른 주주들 몫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자산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이다. 즉 자산에는 이용가치와 판매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목적이나 가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해서 자산의 가치를 줄여야 한다.

*전문적으로 정의하자면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이라고 한다.

*차입금이 있는 기업들은 토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이나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림 2-4>와 같이 주석사항에서 인출 제한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개념이므로 사용 제한 예금 자체가 아예 없지만,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은 장,단기금융상품이 인출 제한된 경우들이 많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순현금성자산을 파악하는 것은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순현금성자산이 많이 부족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항상 유상증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유상증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면 이는 기존 주주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이나 운영 자금 부족에 따른 유상증자는 분명 주주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와 주주 수만 늘어나면 결국 주주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셈법이다.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채권인 자산이 증가하고, 회수되는 시점에 현금이 입금되면서 매출채권이 없어지는 구조이다. 
매출채권을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떼일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이 발생되었지만, 막상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도로 발생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기업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원칙에서 배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못 받는 것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아니고 당해 발생된 매출채권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는 개념이다. 즉 나중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때가지 기다려서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매출채권을 인식한 시점에 손실을 미리 인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오랜 기간 영업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며칠 내로 입금될 것이라는 것과 매출채권의 몇 %는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 또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에 들어가는 당기의 비용이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금액을 차감하는 표시로 보여진다.

*또한 대손설정률이 매년 비슷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이는 것이 좋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대손설정률을 적용했을 것이지만 외부에 공시되는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일단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오던 대손설정률이 급격히 변화했다면 이런 정황들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분석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1년간의 매출액보다 기말 시점의 매출채권이 훨씬 적어야 한다. 그래야 발생된 매출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고 기말에 조금의 매출채권이 남아 있구나라고 해석할 텐데, 만약 기말 시점의 매출채권과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현금흐름까지도 한번 의심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수치를 '매출채권회전율'이라고 한다. 즉 1년 동안 매출채권의 현금화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1년간의 평균 회전율을 계산하므로 1년의 매출이 반영되는 분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통상 분모에 평균매출채권[(전기 말 매출채권+당기 말 매출채권)/2]을 대입한다. 
~한편 365이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계산된다. 계산을 해보면 롯데제과는 약 50일, 한미약품은 약 113일이 나온다. 즉 롯데제과는 1~2개월, 한미약품은 3~4개월이면 채권이 대부분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은 이런 기업들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수수료를 뗀 후에 기업에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기일이 되면 직접 그 기업의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런 거래 방식을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팩토링은 기업과 은행 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 기업의 차입금이 될 수도 있고 매출채권 매각으로 처리할 수도 잇다.
~만약 이 기업의 거래처가 은행에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은행은 매출'채권을 양도한 기업에 돈을 대신 내어놓으라는 상환청구권(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에 선택을 하여 약정을 하게 된다. 즉 매출채권을 매각 거래로 처리하든 차입 거래로 처리하든 상관없이 상환청구권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차입 거래로 하면 매출채권은 기업에 남아 있고, 단기차입금만 늘어난다. 수수료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면 단기차입금과 매출채권 모두 없어진다. 반면 매각 거래로 하면 은행에 채권을 완전히 넘긴 상황이므로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매출채권도 없어지게 된다.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라는 비현금성 비용을 잡지만, 팩토링으로 현금화시킨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는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재무분석 key
1.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을 계산한 후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또는 많이 높은지 분석한다.
2.연령 분석 주석사항에서 기간이 오래된 채권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대손충당금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3.과거 대손설정률을 계산하여 매년 일정 수준인지 아니면 급격한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 평년보다 갑자기 낮아진다면 의심해본다.
4.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기초 매출채권+기말 매출채권)/2]과 매출채권회수기간(365/매출채권회전율)을 계산하여 현금화 시기를 추정해 보고, 연령분석표와 맞춰 본다. 현금화 시기와 연령이 예년보다 길어진다면 자금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5.금융자산 양도 주석을 찾아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팩토링 채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기업의 자금 사정과 비교해 본다.

*기업이 재화를 직접 만들어서 팔면 제품, 다른 곳에서 사와서 팔면 상품, 제품을 반 정도 만든 상황에서 추가 가공할 수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 팔 수도 있으면 반제품이라고 한다.
재공품은 생산라인에서 제조과정 중(work in process)인 상태를 말한다.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위해 12월 31일에 재고 조사를 할 때 그 시점에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있는 재료들로 만들다 멈춘 상태를 원가 계산하여 재공품으로 계상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료와 재료를 합쳐 원재료라고 하고, 저장품은 소모품이나 수선용 부품으로 보관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미착품은 소유권은 기업에 넘어 왔지만 실물은 아직 기업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말은 최소한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잘 팔려야 한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은 재고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들과 더불어 원재료 모두 불용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오래된 재고와 과다 재고는 죄악시되기 때문에 적시재고 시스템(JIT, 적시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에 공급하도록 하는 생산 또는 재고 관리 시스템)Just In Time 같은 방식들이 적용되어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통상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이다.
~두 번째,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되는 경우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급속히 바뀌는 트렌드는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 S5가 주로 팔리는 시장에서 아직도 창고에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진부화 자산으로 평가손실 대상이다.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해체해 S5에 새로 납품하려 해도 이미 스펙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
세 번재,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제품 1개당 원가 100원에, 판매를 위한운송비와 비용으로 10원이 발생되고 판매가격은 150원이어서 40원씩 남는 장사를 했지만,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100원에 내놓으면서 시장 판매가를 같은 100원으로 낮추어야만 팔리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재고는 파는 족족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기업의 재고자산은 이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품 1개당 원가를 100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미리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판매될 때 매출 100원, 매출원가 90원, 판매비 10원이 되어 마진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원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같이 재고자산 밑에 들어가서 재고자산의 금액을 줄이게 된다.
~자산은 이용가치나 판매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미 판매가치 자체를 상실한 재고자산을 손실 처리 없이 전액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온전하게 올려놓으면 이는 명백히 회계 기준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수도 있다.

*진부화나 판매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고를 폐기하지는 않는다. 회계상 손실만 기록하고 상품이나 제품이 다음 연도에 팔리거나 원재료나 재공품이 제품화되어서 팔리면 평가손실충당금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항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연계해서 분석해야 한다.

*재무분석 Key
1.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 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모두 재고자산 진부화 문제로 인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이슈가 항상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재고자산 금액이 자산 합계 대비 과다하다면 자산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2.사회적 이슈로 불매 운동에 들어가거나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매출원가가 급증하여 이익률이 감소할 것이다.
3.시장에서 판매가격 하락 압력이 심하거나 가격 경쟁이 치열할수록 재고자산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역시 이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매출채권이 기업의 영업활동인 매출에서 발생되는 채권이라면, 미수금은 영업활동 외에서 주로 발생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는 투자활동을 하거나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세액 등이 발생한다면 입금될 때까지 그 금액들을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결국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다. ~종업원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게 빌려줄 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돈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수익 등에 대한 미수이자가 미수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수 수익의 회계 처리
미수수익 15000 / 이자수익(금융수익) 15000 (자산 증가, 수익 발생)
현금 30000 / 이자수익(금융수익) 15000, 미수수익 15000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자산 감소)

*선급금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미리 주었다는 의미이다. 즉 상대방이 선금을 받아야 재화를 주든가 용역을 하겠다고 했다는 의미다. 기업 상거래 관행상 재화와 용역을 먼저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는 대가는 서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잡은 후에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돈부터 요구할 때에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위치가 매우 높을 수 있고, 시장지배력이 있거나 독점기업일 확률이 크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은 기업의 자산 규모 대비 선급금의 비중이 큰 편인가,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제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쌓였는가 하는 정도이다.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될 비용을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에 선급비용이 발생되며 보통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금이 2014년 7월 1일에 모두 빠져나갔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므로 결산 시점인 2014년 12월 31일에 6개월 치의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선급금은 기업의 영업을 위해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대응되는 반면 선급비용은 관리비 같은 비용 성격에 사용된다. 따라서 선급비용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볼 사항이나 이슈 사항은 별로 없다.

*재무 분석 key
1.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모두 대손이 발생 가능한 채권이므로 주석사항의 연령분석표를 확인해 대손 가능성을 검토한다.
2.특히 특수관계자에 대여금이 많고, 자금 사정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조심한다.
3.선급금이 자산 규모에 비해 과도하고, 대손충당금 역시 많이 쌓인다면 선급금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의 운용 형태를 보인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채권, ELS와 DLS 등 각종 파생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 고유의 영업 활동을 하기에도 바쁘고 자금 운용을 비교적 안전하게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거나 고위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금을 위험하게 굴리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 기업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대부분은 투자 목적보다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많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와 지급금액이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는 채무증권(국채, 공채, 사채)이 해당된다. 만기까지 정해진 시점에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받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매우 단순하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유가증권은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즉 언제든지 기업의 의도에 따라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기 보유보다는 매도 가능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즉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고 중간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과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장기간 투자 목적이나 계열사에 대한 출자, 각종 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과 같은 주식 형태는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결산 시점의 평가이익과 매각 시점의 처분이익이 각각 당기에 실현된 이익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그러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결산 시점의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가서 자본에 쌓이게 된다. 즉 당기에 미실현손익으로 인식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서 확인하면 되고, 기업이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실현손익 총액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이 미실현손익이 모두 상계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라는 실현이익이 발생한다.

*삼성에스디에스가 기업공개를 할 때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 ~삼성전기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누적적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3,396억 원이 미실현이익 상태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주식의 가치는 최초 취득가액 831억 원에 평가이익 3,396억 원이 합쳐진 4,227억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었다. 이 주식이 2014년 11월에 1조 1,589억 원에 매각되면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모두 제거되었고 실현이익인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이 1조 758억 원이 발생된 것이다.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시가만큼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그 미실현평가손익은 계속 자본에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매년 평가기관에 의뢰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구하고 그 공정가치만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유가증권은 결국 공정가치에 근접한다.

*기업은 여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나야 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아무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포괄손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기업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다시 상승한다면 미실현손실도 작아지겠지만, 부실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미실현손실은 실현손실로 바뀌게 된다. 이를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손익계산서에 기타비용으로 잡히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핵심개념 중
2.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주식의 시가 변동분은 자본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으로 반영이 되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피투자회사가 부도, 화의 등으로 기업가치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되면 기업이 보유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실분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재무분석 Key
1.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을 분석한다면 주석사항을 찾아서 보유한 유가증권의 종류를 확인하여 손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토한다.
2.자산 또는 보유 현금 대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비중을 확인한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파생상품이나 부실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이 될 수 있다.
3.자본에 분류되어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규모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부실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손상가능성을 조심해야 하고, 상장 예정인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면 기업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는)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비품, 건설중인자산으로 흔히 분류되며~ 구축물은 교량, 궤도, 갱도,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일컫고, 건설중인자산은 기업이 건물을 짓는 중이거나 기계장치를 들어오는 과정일 때를 의미하며 아직 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이라고 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분류 또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동산 개발과 매매라는 기업 본래의 영업 목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기업은 토지와 건물을 사고파는 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재화로 보는 것이다.
기업이 사옥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사옥에서 임직원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요건에 충족된다.
기업이 임대업을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영위하고 있고, 임대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은 경우에는 그 토지와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과목에 들어간다.

*정관에 임대업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옥의 1~2층을 커피전문점이나 은행에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매출이 아닌 기타수익(영업외수익)으로 잡히며 건물 전체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일부만 임대해 주기 때문에 건물을 나눠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쪼개지 않고 전체를 다 유형자산으로 잡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은 그 보유 목적과 사업 목적에 따라 여러 계정과목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회계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 기업의 부동산 보유 수준을 모두 알고 싶다면 재고자산,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을 모두 찾아봐야 한다.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과정을 거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유형고정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취득가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회계상 정의되어 있다.
기업이 기계장치를 샀는데, 기계장치가 너무 튼튼해서 10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10년 하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10년을 쓸 수 있지만 기계를 돌려서 나오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이면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 아니고 5년이 되어야 한다.

*A고속버스회사는 8,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버스를 영업활동에 투입하면 8년간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8년의 기간 동안 대응하여 현금이 유출되지 않지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8년 동안 고속버스를 운행한다면 중간에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 수선으로 인해 차량이 계속 굴러가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상각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선에 많은 돈을 들일지 아니면 버스를 중간에 적당한 가격에 팔고 새 차를 사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배분된다. 유형자산이 생산,제조 활동에 사용되면 매출원가, 판매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판매비와관리비인데 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용연수를 길게 잡아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 내용연수를 길게 하여 감가상각을 조금씩 하다가 중간에 유형자산을 매각해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되어도 그 부분은 기타비용(영업외비용)에 잡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기업이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출과 매출원가가 아닌 기타비용으로 분류된다.

*모바일기기와 같이 유행이 비교적 짧은 산업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 기업의 기계장치나 공구와기구의 내용연수가 생각보다 길다면 고민을 해볼 만하다. 갤럭시 S1부터 S5까지 모든 부품을 다 만들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유형자산이라면 5년 이상의 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갤럭시 S2만 만들 수 있는 전용성이 있는 유형자산이라면 내용연수는 길어야 2년이 맞을 것이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재무상태표상 금액보다 유형자산을 사용해서 벌 수 있는 돈 또는 유형자산을 매각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 인식한다. 기계장치를 열심히 돌려서 벌거나 아예 이용가치가 없어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적다면 이 유형자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데 그 중 몇몇 사업 부문이 적자를 내고 더 이상 이익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업 부문이 보유한 자산 전체를 손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하게 적자 사업 부문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좋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이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속 털어낸다면 이는 혹시 내용연수를 길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영업이익을 좋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도 해봐야 한다. 유형자산처분과 손상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외의 범위라고 판단해 영업이익 윗단의 매출원가나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닌 아랫단의 기타비용에 넣으라고 회계기준에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을 매년 처분손실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이런 회계 기준을 교모히 이용했을 수도 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외부에서 차입금을 많이 조달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이자비용도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보고 자산가액에 합치게 된다. 이를 가리켜서 회계상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새로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원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계상 비용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것일 뿐 이자는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하니까 현금 유출은 일어나게 된다.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시점부터는 이자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잡히게 되므로 손익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즉 건설 중인 기간(차입원가 자본화 기간)에는 이자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건설 기간이 종료되고 그 자산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자비용이 손익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유형자산이다. 바꿔 말하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순수하게 현금성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 기업을 분석할 때 종종 쓰는 것이 EBITDA 개념이다. EBITDA는 법인세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순수하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창출해 낸 현금성 이익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조정사항을 보면 총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 주석에서 장부금액 변동내역 표를 보면 각 자산별 감가상각비와 변동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업의 당기 영업이익은 4,874억 원인데, 이 중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약 5,030억 원 정도를 차지하니 현금성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

*재무분석 Key
3.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동종업계와 비교해 적절한지 검토하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하는 깅버의 기계장치나 공고와기구 등의 내용연수가 길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매년 큰 금액의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계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기저긍로 자산을 손상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길다는 반증일 수 있고, 영업이익을 좋게 보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4.대규모 시설장치를 투자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감가상각비 비중이 크므로 영업이익과 EBITDA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금을 차입한 경우에 건설중인자산이 완공되어 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대체되는 해에 급격하게 이자비용이 계상되면서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발생되기 시작하므로 영업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며 상표권, 특허권, 라이선스, 회원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취득한 후에 계속 매출을 일으키므로 무형자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무형자산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슈는 개발비, 영업권 같은 자산이 "과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 기업의 4년 치 손익계산서를 조사해 보면 4년간 계속 무형자산손상차손을 기타비용에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15~20%, 많을 때는 영업이익의 30%나 되는 금액이 손실 처리된다. 개발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길게 잡고 상각하다가 개발비 관련 제품 판매가 둔화되어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인지 애당초 개발비 인식 요건이 안 되는 것인지, 회계 정보 이용자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손상 회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손상차손은 비반복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활동 아랫단인 기타비용에 인식하라는 것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손실 처리한다면 이것을 과연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재무 구조와 손익 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그들의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영업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합병 즉 M&A에서 발생된다.
~실사와 협상을 거쳐 A기업이 B기업의 대주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B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50만 원이지만 A기업이 B기업을 실사해 보니 B기업의 자산 공정가치는 80만 원이고, 부채 공정가치는 20만 원이어서 순자산이 6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거기에 미래 수익 창출 능력,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만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준 것이다.
이때 경영권 프리미엄 40만 원이 A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합병을 하건 인수를 하건 B기업에서 가져온 사업에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로 영업권을 손상 처리할 것인지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만 결정한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M&A로 추가된 영업권과 관련된 주석사항을 잘 읽어봐야 한다. 그 사업에서 수익 창출을 못하게 되면 무형자산은 손상 처리되어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기업에 투자하려 한다면 최소한 <그림 2-26>의 보고부문 주석을 통해 각 영업본부별 손익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차 강조하지만 기업은 자산가치를 높게 잡고 싶어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 수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기업이 계상한 자산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의 주가 또한 그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무분석 Key
1.무형자산에 개발비가 있는 기업은 자산 규모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인지부터 확인한다. 기업이 높은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2.동종업계와 비교해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긴 편인지 검토해야 한다.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개발비 내용연수가 길다면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매년 큰 금액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이 계상되는지 확인한다. 주기적으로 자산을 손상 처리하는 것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길다는 반증일 수 있고, 영업이익을 좋게 보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3.큰 금액의 영업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고부문별(현금 창출 단위라고도 함)로 계속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영업권 관련 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M&A가 실패이기도 하지만, 큰 금액의 손상이 발생되어 순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의 규모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기업이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자산의 규모는 급격하게 줄고, 법인세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재무분석 Key
1.이연법인세부채가 과다한 기업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면서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이연법인세자산이 과다한 기업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서 법인세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3.적자기업이 큰 금액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성이 의심된다. 만약 다음 연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법인세비용 급증과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라고 정의된다. 즉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이용해서 현재 기업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적게 보이거나 숨기는 게 좋을 것이다.

*비율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순전히 회계 정보 이용자의 몫이다. ~이 비율을 해석하려면 결국 이 기업의 과거 비율은 어느 정도 였는지,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닌지, 산업 특성이 있다면 다른 동종기업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부채비율이나 자본조달비율이 높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이라면 개선될 여지가 많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계산된다. 즉 기업 고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1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모두 비현금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잇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이자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의 일정 부분은 이자수익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전환사채(CB)는 일반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즉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사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에 이런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 없어지므로 부채가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전환사채에서 대규모로 주식 전환이 일어나면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고 반갑지 않은 오버행 이슈와 맞닥뜨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희석화 효과는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주주 몫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오버행은 주식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대량의 대기 매물이다. 만약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매입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지 않고 보유한다면 오버행 이슈는 수그러들겠지만 희석화는 피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리픽싱 조항이다. 전환사채 발행자인 기업과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전환 가격도 같이 낮추어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가액을 두 개의 요소로 분리한다. 자본 요소는 전환권대가라고 하며 전환사채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는 부채 요소로 들어가고, 발행가액 중에 부채 요소를 제외한 부분이 전환권대가로 계산되는 것이며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들어간다. 이 전환권대가는 사채권자가 행사를 하든, 만기에 상환을 하든 상관없이 계속 자본에 남게 된다.

*기업이 만기 전에 사채권자로부터 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부채에 있는 전환사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되는 데 반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주식 취득을 행사하면 자본이 증가되는 것은 전환사채와 같지만 부채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대신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온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수X행사가액'만큼 돈을 내야 하고, 사채는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구조이다. 

*재무분석 Key
1.과거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 기업이 희석증권을 자주 발행했는지, 희석증권 자체를 싫어하는지와 같은 성향을 참고할 수 있다.
2.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라면 전환 가능 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이라면 행사 가능 주식수 수량부터 파악해 앞으로 있을 오버행 이슈와 희석화 효과를 확인한다.
3.성장하지 않는 기업의 대규모 물량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물량 부담을 이겨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이 전환 및 행사가 되었다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할 수 있다.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은 상품이,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외상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 매입채무로 잡히며, 외주가공비나 외주용역비가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역시 매입채무로 잡는다. 즉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채무다.

*이 정도의 정보로 만족하기 힘들다면 평균매입채무회전일수를 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1년 동안 매입채무가 현금화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매입채무회전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회전일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매출채권회전일수와 논리가 같다. 1년간의 평균 회전율을 계산하므로 1년의 매입채무와 관련된 비용을 분자에 넣고, 분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통상 분모에 평균매입채무([전기 말 매입채무+당기 말 매입채무)/2]를 대입한다. 다시 말해 '매입 관련 비용/평균매입채무'로 계산한다.

*다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등장한다. 제품을 판매한 후에 품질 보증을 위해 A/S를 하거나 반품을 해 줄 때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A/S나 반품 제공 시점이 아닌 매출이 최초 발생한 시점에 판매 보증 관련 비용을 잡고 발생될 부채를 미리 인식한다. 즉 매출이 발생될 때 A/S나 반품비용을 미리 추정해서 비용과 부채로 잡는 것이다.

*민사 소송이 발생되어 변상해줄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에도 배상액 관련 비용과 소송충당부채를 미리 잡아놓고, 최종 확정 판결되어 배상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만기가 없는 보통주나 일반 우선주와 다르게 상환우선주는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만기까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자본으로 갈 수도 있고 부채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주주에게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주주가 기업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기업에게 상환 의무가 있거나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기업은 이 상환을 회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이다. 물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보통주 주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시점에 부채는 없어지고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상환권이 주주에게 주어졌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한다.
상환우선주는 재무상태표의 차입금 계정과목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금융 부채로 별도 포기할 수 있으니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주석사항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라면 이 상환우선주가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전환가능주식수를 발행된 보통주와 비교해 회석화와 오버행 이슈의 발생 여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미지급금은 고유 영업활동 외에 발생하는 채무를 계상하는데, 보통 유형자산 구입 시 외상대금이나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매입채무와 같이 주석사항에 만기 분석 정보만 확인하면 되고 부채 규모 또는 자산 대비 규모 금액이 너무 크다면 유형자산 증가 쪽을 확인하는 식으로 맞춰 보면 된다.

*기중에 발생했으나 보고 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일 때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계상한다. 보통 지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비용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선수금은 선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경우로 선수금은 부채 계정에 들어간다. 기업이 돈을 먼저 받았으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가 되고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채는 소멸되고 매출이 인식된다.

*직장인은 월급날이 되면 총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임직원 개인이 세무서와 보험공단을 돌아다니며 납부할 수 없으니 기업이 급여에서 차감한 후 보관하다가 나중에 대신 납부한다. 임직원의 급여에서 빠지는 시점부터 납부하는 시점까지 기업은 예수금이라는 부채에 이 금액을 올려놓는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의 부채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금액에 대한 추정을 신뢰성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표상태표의 부채로는 올릴 수 없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금액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해지면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올라가게 되는데,

*참가적우선주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본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누적적우선주는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 후에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설명되어 있다.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 감자 및 기타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으로 크게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누어 공시된다.
액면가액을 초과해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한다.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면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다. 유상증자대 대금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누어진다. 자본금은 '주식수X액면가액'이므로 '1000주X5000원=500만 원'이 되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한 '(1만 5,000원-5000원)X1000주=1000만 원이 바로 주식발행초과금이다.

*기타자본잉여금에는 흔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부대가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자본 거래 활동이 없는 기업은 아예 기타자본잉여금이 없다 . 유,무상감자, 자기주식처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같은 이벤트가 발생되어야 생기는 계정과목이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회수하는 행위다. 돈을 주기 때문에 자산인 현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을 회수하므로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때 주주한테 회수하는 자본금보다 더 주면 기업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자본금보다 덜 주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무상감자 : 30:1이라는 의미는 내가 가진 주식 30주가 하루아침에 1주로 변했다는 의미다. 감소하는 자본금 상대계정에 감자차익이라는 기타자본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같은 금액의 자본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되어 자본의 합계는 변동이 없고 납입된 자본금만 줄이므로 주주들의 주식만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
순자산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감행하는 것일까/
~첫 번째, 자본잠식률을 줄이기 위해 무상감자를 한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이라는 식으로 정리되는데, 자본잠식률이 높아져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규정은 다음 '이익잉여금' 편을 참고하면 된다.
~무상감자를 하면 자본합계에는 변동이 없지만, 자본금을 낮춤으로 인해 관리종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반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상장을 유지한다는 취지에 동감할 수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주주총회 때 무상감자를 승인할 것이다.
무상감자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경우이다. 기업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을 거쳐 기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무상감자부터 단행한다. 출자전환은 대출이나 외상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주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대출을 해줬다면 기업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야 하지만 기업에 자금이 없어서 그럴 수 없게 되자 아예 주주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해 주고 신규 주주로 등장하면 되는데, 왜 무상감자를 할까? 그 이유는 자본금과 기존 주주들의 몫을 최대한 줄여서 가볍게 한 다음에 채권자가 주주로 들어가야 지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00만 주를 발행한 기업에서 30:1의 무상감자를 단행하면 주식수는 100만 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채권자들이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 200만 주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주주가 대번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했을 때 발생한 차액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통상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은, 기업이 주가 부양 목적이나 주가가 낙폭 과대라고 인지할 때 매수하고, 많이 오르면 처분하는 경우다. 그 외에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처분)하기도 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 금액만큼 현금이 빠져나가므로 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본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아할 것이다. 기업이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샀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취득이나 자본 증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그러나 자기주식이란 결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인 자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식의 일부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잠시 보관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여유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당연히 자산이지만, 내가 내 주식을 산 형태이므로 이는 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주주와 기업 간의 자본 거래로 봐야 한다.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기업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다르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 거래이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자본의 감소로 인식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기타자본에 자기주식으로 표시하고, 매각할 때 없어지게 된다. 매수 시점보다 비싸게 매각하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주식처분이익 역시 주주와 기업 간 자본거래이므로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반영된다. 어쩔 수 없이 매수 시점보다 싸게 매각하면 처분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타자본으로 들어간다. 자본잉여금은 결국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합이기 때문에 감자나 자기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기타사항은 모두 기타자본에 몰아넣게 된다.
~실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수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주가에 대한 일종의 중요한 신호로 인식되므로 기업이 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그 취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개인메모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 X 주식발행 총수' 입니다.

*즉 확정된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당연히 차변에 유형자산이 오게 되고, 이익잉여금은 변동이 없다. 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익이 쌓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국 기업은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을 빼놓아야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서 유형자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익잉여금을 이런저런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빼놓으면서 배당 가능 재원을 줄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주들로부터 이익잉여금 전액이 배당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기업이 돈이 많거나 배당을 많이 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배당 압박에 시달린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배당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 이는 결코 기업가치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자 없이 수조 원의 이익을 냈지만, 또한 매년 수조 원을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보유 현금이 감소하는 것이지, 사업확장적립금의 예처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반드시 배당 여력과 재무 건전성까지 좋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자산과 부채 및 회사의 손익 구조가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상 기업이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저깁금이입액-법정적립금적립액-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법정적립금 등)]/1.1'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에 1.1로 나누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이익준비금을 배당금의 10%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이미 쌓아놓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이 많이 쌓였지만 턴어라운드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소문만 믿고 기업에 투자했다가 막상 연말 재무제표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관리종목과 상장폐지의 길로 접어든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자기업에 투자해 희망 고문을 당할 바에는 재무 구조가 좋은 수많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 물론 급격하게 턴어라운드해서 기업의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기타자본항목에는 자본잉여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자나 자기주식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인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등이 들어간다. 즉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은 모두 기타자본항목으로 보면 된다.

*당기순이익이 쌓이는 곳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이라면 기타포괄손익이 쌓이는 곳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다. 내용 설명은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과감히 생략한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표로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수익 규모와 수익성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보고서이다.

*회계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까지 1년간의 실현이익으로 이해하고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미실현손익인 기타포괄손익까지 더한 숫자라고 개념 정리하면 된다.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기에 실현된 이익이 더 중요하므로 당기순이익까지 보는 것이 좋고, 포괄손익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면 된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재화를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재화의 판매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므로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 개념이 없다.
~삼성전자나 POSCO 같은 제조업은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영업이익'으로 구성되지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NAVER는 '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매출액과 영업수익은 같은 개념, 즉 주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총수익을 의미하고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쳤다고 이해하면 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할 때 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수익)을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매출원가 : 도,소매업의 경우 이월된 기초상품재고액에서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재고액을 뺀 금액이 매출원가로 결정된다.
~같은 논리로 제조업은 기초제품재고액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액을 뺀 금액이 매출원가로 결정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느 정도의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있다. 보통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을 구해서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면 악화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품과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비와관리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같이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판매와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을 의미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영업이익이야말로 순수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한다. 흔히 증권사 보고서에서 말하는 OP마진(Oprerating Profit Margin)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을 의미한다. 영업이익률이 전년도보다 나아졌는지, 동종기업들보다 높은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

*금융수익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수취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이익, 평가이익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이익과 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금융수익과 기타수익 모두 영업이익 아랫단에 있는 영업외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금융상품 처분손실, 평가손시 그리고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실과 차손 등으로 구성된다.
~외환 위기 때문에 유명해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적정 수준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최소한 1 이상을 권고하는 편이다.

*기업이 정책적으로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 관계기업투자이익,관계기업투자손실이라는 이름 중에서 골라 쓴다고 이해하면 된다.
~관계기업투자손익(지분법손익)은 관계기업의 이익을 지분율만큼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기타수익은 영업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유형자산을 비싸게 매각하거나 임대수익이 생기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

*기타비용은 영업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회사 장부가액보다 싸게 매각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유무형자산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인식한다.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가산, 금융비용 차감, 관계기업이익(손실) 가산, 기타수익 가산, 기타비용을 차감한 것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다. 법인세비용을 빼기 전인 세전이익으로 이해하면 된다.

*회사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되어 세액이 정해진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관계기업투자손익(지분법손익)을 더하고 영업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기타수익(비용) 및 법인세비용을 가감하여 계산한 순이익으로, 순수하게 주주 몫으로 계산되는 이익이다. 영업이익과 비교해 순이익이 월등히 크거나 작으면 영업이익 아랫단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당기순이익은 기말 시점에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가산된다. 

*당기순이익이 1년간 실현된 이익이라면 기타포괄손익은 실현되지 않고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미실현손익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현이익인 당기순이익과 미실현이익인 기타포괄손익을 합친 기업의 1년 간 총이익을 총포괄이익이라 한다.

*주당이익(EPS)은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데,
~NAVER증권의 EPS 옆의 물음표박스에 마우스를 대면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발행주식수'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러나 회계상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보통주 해당분)/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회계이론으로 접근하면 NAVER증권의 계산 방식은 완전히 틀렸지만, 회계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더 적합할 수도 잇다. 왜냐하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주당이익을 보는 이유는 현재의 주가가 회사의 주당이익과 비교하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검토하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몇 배인지를 계산하기도 하므로 당기순이익을 단순히 주식수로 나눠서 분석했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이론에 충실하고 싶으면 손익계산서를 참고하면 되고, '시가총액/당기순이익'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NAVER증권의 EPS를 참고하면 된다.

*정관에 명시된 기업의 목적에 따라 고유의 영업활동(사업)을 통해 받게 되는 대가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재화의 판매단가 1,00원, 할인 100원, 부가가치세가 100원이라면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매출액은 '1,100원-100원-100원=900원'이 된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대부분 재화를 공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을 받는 시점이 아닌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매출이 잡히는 것이며 서비스업 역시 현금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다.

*건설, 조선, 플랜트, 토목 및 시스템통합(SI) 등 소위 수주산업의 특성은 입찰 과정을 통해 낙찰 받은 용역을 몇 년에 거쳐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적용되는 회계 원칙이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원가는 매년 발생되는 데 반해 수익은 마지막 연도에 한 번에 인식되거나 대금 회수 조건에 따라 인식한다면 서로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다.
~총수주액 중 발생된 원가만큼 수익을 인식하므로 매출총이익률도 매년 일정하다. 단, 기업이 총예정원가와 발생원가를 고의로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합리적인 회계 처리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적자를 손익계산서에 올려야 할까? 추가 소요 원가를 추정했더니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 시점일까 아니면 실제로 적자가 발생한 해일까? 회계 기준에서는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실이 예상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단 이익이 발생했으니 이익으로 해놓고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손실로 잡지 말고, 손실이 예상되는 해에 바로 손실로 잡으라는 의미다.
~2015년에 초과되는 원가 2,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미리 인식한다. 나머지 초과되는 원가 2,200만 원은 2016년에 인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총이익은 2016년에는 0원이 되고, 2015년에는 -900만 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 손실액 500만 원은 2015년까지 모두 인식된 셈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공사손실충당부채이다. 

*2013년도 기말에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쌓여 있으니 2014년의 손익은 일단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되거나 추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분명 좋지 않은 신호임이 분명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수주산업에서 많이 접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이다. 이는 미수금, 선수금과 유사한 개념인데,

*미래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현재 현금이 유출되는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이 바로 유효이자율(r)이 된다.
~이 유효이자율은 위의 현금흐름을 엑셀에서 IRR이라는 함수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결과치는 6.796%가 나오는데 액면이자율 3%보다 높다. 위에서 단순하계 계산한 7.04%와는 다르게 계산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미래 3년 동안 1090만 원을 받는 현금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900만 원임을 계산해 내는 데 적용하는 할인율이 바로 이 6.796%가 되는 것이다. 이 유효이자율에는 액면이자와 복리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에 나와 있는 유효이자가 A은행이 인식하는 이자수익이 된다.
원금 9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수익률 6.796%가 곱해져 61만 1640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액면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931만 1640원이 재투자되어 이자가 63만 2820원이 붙는 식이다.

*금융업의 수익과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계정과목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며, 계산 원리는 위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다. 소위 예대마진(NIM)이라고 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차이인 순이자수익이 클수록 금융업의 손익이 좋을 수밖에 없다.
~금융업 재무제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순이자수익이 총손익에서 절대적이고, 영업이익의 2~3배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재화에 대한 주문부터 배송까지 그리고 재화가격에 대한 결정과 대금에 대한 결재부터 회수까지 누가 책임을 지고 위험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익 인식 방법이 다르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순액매출, 제품매출과 원가 전체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총액매출이라고 한다.
이런 수수료 수익은 홈쇼핑 이외에 오픈마켓, 여행사, 해운사 등 알선, 중ㄱ,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된다.

*매출원가란 도,소매업의 경우에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를 말하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판매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원가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제조원가는 원재료,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조경비로 집계가 된다
~제조원가의 경비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들은 거의 같은 것들로 분류되어 있다. 경비가 발생했을 때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원가성이면 제조경비로 분류되고, 판매와 관리부서에서 발생하는 경비면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한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공장건물에서 발생하면 제조경비, 관리직이 근무하는 사무동에서 발생하면 판매비와관리비가 되는 식이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P-VC)XQ-FC
P: 단위당 판매단가
VC: 단위당 변동비
Q: 수량
FC: 고정비

~'P-VC'는 제품당 마진이 되며, '(P-VC)XQ'는 회계학에서 공헌이익이라고 한다.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커야 이윤이 남게 된다.

*A물산의 원가흐름은 평균법을 따른다고 했다. 즉 기말제품재고액을 계산할 때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모두 더한 후에 제품 총수량인 480개로 나누어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했다. 만약 이 기업이 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FIFO)을 따른다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달라진다. 먼저 생산된 제품이 먼저 판매되었다는 개념이므로 기초제품재고는 당기에 모두 팔렸을 것이고, 당기에 제조한 제품 중 80개만 기말 재고로 남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균법을 많이 쓰는 편이고 선입선출법을 쓰는 일부 기업도 있는데, 주석사항에서 재고자산 회계 정책을 찾아보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공시가 되어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깅버이 생산을 줄여도 고정비 부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올라가는 것이다.

*생산량을 줄여서 단위당 제품원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판매단가를 초과하게 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추가로 가산되어 손실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기의 이익률을 좋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연도부터 재고 부담이 현실화되므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과 원가가 모두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원가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표의 오른쪽 증감률을 보면 매출액이 줄어든 비율보다 매출원가가 줄어든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원가 개선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줄엇다. 바꿔 말하면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여기까지만 분석하고 끝내면 진정한 분석이 아닐 것이다.
~매출이 줄어든 요인이 P(판매가)의 원인인지, Q(판매수량)의 원인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사업보고서 중 '2. 사업의 내용'은 그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기업으류 분석하는 모든 투자자나 회계 정보 이용자는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판매수량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표를 분석함으로써 이 기업의 영업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라면과 스낵의 수출과 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장 지배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므로 증가율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다. 기타 품목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업은 라면과 스낵이 주력이지만 기타 품목도 스낵의 매출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타 품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2년 전에는 기타 품목이 스낵의 2배 가까이 되는 매출을 기록했었다.
계속 사업보고서를 읽다 보면 기타품목의 대표적인 제품은 생수이고, 2012년에 생수인 제주삼다수의 판권을 광동제약에 내주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심에 대한 최근 뉴스와 증권가 보고서를 읽어보면 농심은 백산수라는 제품으로 서서히 생수시장의 점유율을 올리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익,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주력 제품인 라면과 스낵의 매출에 이상이 없어 보이므로,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분석이 되었다면 이제 원가를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자. 원가의 감소는 일단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대략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관한 사항이다.
변동비 성격의 원재료 사용액은 전기보다 증가했지만, 고정비 성격의 종업원급여가 많이 감소했음이 보인다. 한편 비용의성격별분류 주석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합쳐진 숫자이므로 여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주석에 나오는 숫자를 차감해 순수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의 핵심은 삼다수에 대한 영업이 2012년에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관련 원가들이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감소보다 매출원가가 더 감소했다는 의미는 기존의 삼다수 관련 이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 생수 관련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익 감소를 우려해 원가 절감을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재료비가 2.1% 증가했는데, 라면과 스낵의 매출액 증가와 비교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면과 스낵의 매출액을 합쳐서 전기와 비교해 보면 약 2.9% 정도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런 산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인하한다면 이 기업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시중에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내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전기 대비 많이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기업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떨어진다면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 수 있다. 단, 환율은 매입과 매출에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환율 인하가 좋은 것은 아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야 원화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게 되고,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지급해야 하는 원화가 많아지므로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판매비와관리비 증감에 대한 원인은 주석사항이나 사업보고서에 특별히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뉴스기사나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읽으면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스스로 분석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에서 판매비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중요한 계정과목을 뽑아서 왜 증감했는지, 이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표를 엑셀프로그램에 붙인 후 매출액을 입력하고 나서 증감과 증감률을 구해 보았다. 그리고 전체 비용, 재료비, 인건비, 상각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계산했다. 이런 표를 한 번 작성해 보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기업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슈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1)비용합계/매출액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를 매출액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00%에서 이 비율을 빼면 영업이익률(OP마진)이 된다. 당연히 '영업이익/매출액'과 같은 비율이 나올 것이다. 이 기업의 OP마진은 10%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년도보다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전기보다 악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재료비/매출액 : 1년 동안 원재료와 상품 사용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차 한 대당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출액 증가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차종간의 재료비 차이일 수도 있고, 환율 차이 또는 벤더와의 가격 협상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3)인건비/매출액 :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이 기업의 종업원급여가 감가상각비의 4~5배에 달할 정도라는 의미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임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4)상각비/매출액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감가상각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매출에 대한 정체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이 감가상각비 증가율보다 앞지르거나, 감가상각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므로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이익 윗단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큰 금액이 발생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주의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했지만 금액이 커서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역시 주의해서 봐야 한다. 그러나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되지만 금액적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면 분석 대상에서 과감하게 생략해도 무리가 없다.

*금융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정과목은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과 이자비용이다. 따라서 수출(입) 및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분석할 때는 특히 금융비용과 금융수익을 잘 봐야 한다.

*외화환산손실(이익)과 외환차익(차손)의 차이점은 외화채권,채무의 실현 여부이다.
~매출은 거래가 발생된 시점의 환율로 기록한다. 2013년 12월 31일은 송금되지 않고 매출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12월 31일과 11월 1일의 환율 차이를 외화환산손실로 인식한다. 2월 28일에 미화로 송금되지만 그 날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환전하므로 현금은 당일 환율을 적용한다. 2월 28일의 매출채권 잔액은 최초 매출채권 발생 시점에서 외화환산손실로 줄어든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외환차익은 매출채권잔액과 입금되는 현금의 차이가 된다. 기업의 외화환산이익(손실), 외환차익(손)은 위와 같은 식에 의해 회계 처리된다.

*이 기업은 USD, EUR, JPY 등 다양한 외화자산,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표에서 보듯이 환율이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즉 외화자산보다는 외화부채가 더 많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기업은 그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즉 외화평가손익과 반대 방향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그 변동 폭을 최소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회성 이벤트로 인해 기타수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는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나 주당이익(EPS)만 보게 될 때 종종 겪게 되는 해프닝이기도 하다.

*우량한 관계기업을 매각했기 때문에 2014년에는 지분법이익이 0원이 되므로 당기순이익의 급감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4년에 이 기업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자수익은 많이 발생했지만, 그 수익금액이 예년의 지분법이익에 비해 작다. 이로 인해 2014년 당기순이익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풍부한 자금으로 기존 사업을 더 키우거나 신규 사업을 하여 초과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기타비용(기타영업외비용)과 잡손실이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매년 비슷하게 계상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타영업외비용이나 잡손실이 자주 계상되는 것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의심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매년 손상차손을 계상하는 기업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이런 점들 위주로 분석하면 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특별하게 높거나 낮은 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평년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특별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주석사항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방법을 권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분할 시점까지 발생한 한게임 사업 부문의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다. 2013년도 말 현재 NAVER에 더 이상 한게임사업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2013년도 중에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 시점 전까지의 손익은 NAVER에 잡히게 된다. 그 분할 전까지 몇 달 동안 있었던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합치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부터 법인세비용까지는 계속사업 부문만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고, 중단사업 부문의 중단 시점까지의 손익은 한 줄로 표시한 것이다.
~주당이익 역시 계속사업과 중단 부문으로 나누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비록 전년도는 분할 전이고 1년 치의 한게임사업부 손익이 잡히지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당기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한게임사업부의 손익을 중단영업에 한데 몰아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년도의 매출부터 계속영업순이익은 NAVER의 순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만 잡힌다.

*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으로 나누어진다. 기업이 주식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는지 계산해서 현재의 1주당 주가가 적절한 지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된다.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자세히 파고드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분석할 때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과 비교할지, 영업이익을 시가총액과 비교할지 등을 고민하고, 기업이 보유한 여러 희석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우선주 등)이 순이익을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소괴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서 우선주주들에게 해당되는 몫을 뺀 부분이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다. 그리고 분모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업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유상증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식선택권행사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사항들을 시중에 유통된 기간에 맞게 조정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한다. 1년 동안 발행주식수 증감 내역이 없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와 일치하게 되지만, 자기주식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기업에 잠겨 있는 주식으므로 그 부분은 빼야 한다.

*주식수에 가중치를 곱한 적수 소계에 365일로 나누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의 주당이익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이익을 주가와 비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기순이익을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것이 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인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해 분자와 분모를 다시 조정, 계산해야 한다. 희석효고는 수차례 언급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우선주, 주식선택권 등을 행사해 보통주가 늘어나서 주주 몫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보통주식수'는 반드시 확인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니뭐니해도 기존 보통 주주들에게 가장 큰 희석화 위험은 대규모 유상증자일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커지지 않는 한 유상증자 규모가 클수록 기존 주주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주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다.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지배기업 :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대부분 기업들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연결, 20~50% 사이에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LCD패널을 납품하면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 삼성전자의 매입이 된다. 그러나 두 기업의 장부를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결국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매출을 하여 재고자산이 삼성전자로 들어왔지만, 두 기업을 하나로 본다고 가정하면 결국 연결실체의 창고 내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기업이 각자 인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도 역시 없어진다. 이를 가리켜 '내부거래 제거'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투자자본상계 제거, 내부거래 제거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미실현손익 제거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주고받은 매출, 매입 거래가 제3거래처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친다고 해서 절대 숫자가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주주 입장에서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만 내가 투자한 기업의 몫이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다른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되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원자재 및 상품 매입, 제조 및 관리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의 유출과 유입을 의미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처분과 구입, 관계회사 지분 매입 및 매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 회수 등에서 발생된다. 유,무형자산, 관계회사 지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면 기업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이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라고 한다. 반대로 유,무형자산, 관계회사 지분, 금융상품 등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이 기업에 유입되므로 이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라고 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상증자 및 배당금 지급,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등 주로 자본 거래나 타인자본을 사용하고 갚을 때 발생한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면 기업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므로 이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라고 한다. 반대로 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면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므로 이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라고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2. 이자의 수취+3. 이자의 지급+4. 배당금의 수취+5. 법인세의 납부+6. 법인세의 환급'으로 길어져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실 '2. 이자의 수취', '3. 이자의 지급', '4. 배당금의 수취'는 영업활동이라기보다는 투자나 재무활동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과 주식에 투자해야 이자와 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이니 투자활동이고, 차입금이 발생되어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충분히 주장할 만하다.
이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정답은 없다.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같이 '유입액-유출액'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직접법이라고 하고, 영업활동 같이 복잡한 수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한다. 간접법으로 작성되는 여업활동 현금흐름이 가장 복잡하고 분석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간접법의 기본 원리는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된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이익과 비용을 가감하고,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산하는 것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당기순이익과의 비교이다.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5-2>에서 보았듯이 비현금성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및 퇴직급여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작거나,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등의 합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작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 매출채권이 계속 회수가 잘 되지 않는지, 제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쌓아두기만 하는지 기업마다 이유도 제각각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시설투자가 발생되지 않는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비중이 낮으므로 산업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덧붙이는 바이다.

*투자활동은 크게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금융상품 및 지분에 대한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유,무형자산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 IT 환경 등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투자활동을 분석할 때는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금융상품 및 지분에 대한 투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좋다.

*2012년과 2011년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위와 같이 요약했다. 이 기업은 벌어들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유,무형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차입금 비중도 높은 기업이다. 투자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 업황이나 성장 가능성 등 질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자금 사정이 어렵겠지만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을 것이다. 막무가내나 모험심만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무활동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상환, 주주로부터의 증자 및 주주에 대한 배당 등 자본 거래 활동으로 구성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넉넉한 기업은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순유출을 보일 것이고, 당장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별로 없거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은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을 해야 하니 순유입을 보일 것이다.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의 경우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차입금이 잘 상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흐름표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럴 때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확인하는 것이 파악하기에 더 용이하다. 회사의 은행 빚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주석사항에 들어가서 '자본위험관리'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수치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업의 본업에서 이익이 나는 것과 동시에 현금도 잘 들어와야 투자도 할 수 있고, 차입금도 갚을 수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회계 정보 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단순히 증가, 감소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증감의 원인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석사항까지 쫓아가면서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계속 유기적으로 찾아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업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등을 체크할 때 좋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및 특수관꼐자의 실적이 좋을 때는 부품회사인 삼성전기 실적 또한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자의 실적이 악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매출채권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 회수는 잘 될 것이라는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속해 있는 기업드은 항상 이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부문 정보도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에 대한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다.
~위 주석사항에서 제품별, 지역별 매출 비중과 특저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등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보고서나 사이트에서 제시한 비율을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관심 있는 기업의 몇 년 치 재무제표를 직접 엑셀에 붙여서 이런 저런 비율을 계산하거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석 대상 기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숨겨진 부실이나 잘못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매우 적은데, 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기타수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주당이익이 급격히 커져 PER이 낮아진 기업을 발견했을 때 저평가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음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제공되는 주요 재무비율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도 같이 훑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시장가치비율
*주가수익비율(PER)
PER은 주가(P)를 주당이익(EPS)으로 나눈 것으로 P/E비율이라고도 한다. PER은 주가가 주당이익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주당이익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라고 이해할 수 있다. 1주당 1원을 벌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10원이라면 PER은 10이 된다. 시간 가치를 무시하고 성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주당 10원에 100% 인수했을 때 앞으로 10년이면 본전을 모두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비록 현재의 PER이 높다고 해도 성장이 예상된다면 PER이 줄어들게 되므로 고평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PER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고, 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PER이 낮다면 성장률이 낮거나 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짧고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할 것이라는 예쌍을 할 수도 있다.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면 저평가 구간에 높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가는 경기선행지표인데 반해 과거 실적을 보여주는 EPS를 PER에 대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앞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 EPS로 계산한 PER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저평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중에는 최근의 분,반기 보고서를 이용해 추정하거나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선행EPS를 적용해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최근의 분,반기보고서의 실적을 이용해 EPS를 구한다면 '1분기 주당이익X4', '2분기 주당이익X2' 이런 식으로 연환산을 하는데,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있는 기업인지를 고려해 가중치를 더 줄지, 반대로 줄일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반기보고서를 열어서 숫자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사업의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
또한 증권사 보고서에 나오는 1년 후 예상 손익이나 선행EPS를 이용할 때에는 과거의 보고서와 실제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13년 연중에 나온 기업분석보고서의 2013년도 말 예상 손익과 실제로 2013년도 말 사업보고서상의 손익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PBR은 주가(P)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것이다. BPS는 순자산(자본, 자산-부채)을 주식수로 나는 값으로 청산가치 개념이다.
~현재 주가가 BPS보다 낮다면 또는 시가총액이 기업의 자본총계보다 낮다면 PBR이 1 이하이므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청산했을 때 나눠 가질 수 있는 몫보다 현재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기업이 발견되면 재무제표를 찾아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EV/EBITDA
기업가치(EV)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현금성 이익(EBITDA)으로 나눈 수치이다. 이 수치는 증권사보고서를 보면 PER, PBR과 함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한다.
EV는 '주가X발행주식수'이 시가총액에 차입금을 더하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들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EBITDA는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현금성영업이익으로 판단하면 된다.

*기업이 M&A를 할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사용가치와 이 기업이 가진 부동산 등을 팔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는 매각가치이다.
우리가 기업의주가를 분석하면서 PER과 PBR을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EV/EBITDA가 작다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수치가 높다면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이니 매력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EBITDA의 가장 큰 한계점은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금성 영업이익만 고려하고 감가상각비가 배제되다 보니 매년 비슷한 이익을 뽑을 수 있겠지만,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계속 바꿔줘야 하고, 고객과 환경을 위한 여러 시설투자가 꾸준히 들어가야 하니 3년만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EV/EBITDA로 계산하면 3년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V/EBITDA를 사용하는 큰 이유는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당이익을 계산하여 PER을 계산하면 높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로 인해 이익이 낮게 계산되어 기업가치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EV/EBITDA가 보완해 준다. 따라서 PER은 EV/EBITDA와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좋다.

수익성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 되고, 주주의 몫으로 1년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지를 의미한다.
ROE=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평균지배기업소유주지분

*ROE는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여 다음 연도에 추가로 이익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당연히 매년 상승하는 기업이 좋을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못 받았지만 기업이 높은 ROE를 실현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지표임에 틀림없다.

*총자산이익률(ROA)
ROA=당기순이익(또는 영업이익)/평균 총자산
~분모에 총자산을 사용하므로 주주가 원하는 값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A를 측정하는 이유는 기업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자산 규모 대비 이익을 적게 내고 있다면 불필요한 자산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자산 구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단, 부동산 부자기업에서는 ROA가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ROA 수치만 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재무제표를 찾아서 그 원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출액이익률(ROS)
손익계산서를 검토할 떄 가장 먼저 분석하게 되는 재무비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자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올려서 계산해 보면 기업의 이익률을 측정할 수 있다. 매출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이익률이 높아야 매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ROS는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매출액과 이익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매출요인(판매량, 판매단가)과 비용요인(임금인상, 감가상각비요인, 광고선전비 요인 등)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봐야 한다. 또한 이익률 문제가 이 기업에만 국한된 것인지, 업종 특성이 그런 것인지도 알아야 하므로 동종 기업과의 비교도 요구된다.

*성장성비율은 외형 성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서 어떤 계정과목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한다.
총자산증가율=(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매출액증가율만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손익계산서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매출액과 자산 규모의 증가가 기업의 외형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익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며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채가 자본보다 많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주주 몫에 대한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많이 측정하는 지표이다.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되므로 당연히 1 이상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며, 숫자가 클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본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자산이 부채(타인자본)와 자본(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자본은 자산금액과 같다.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의미한다. 결국 자기자본비율은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자기자본은 타인자본과 달리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하므로 자기자본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비율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이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가 대출 의사결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비율 중의 하나로서 통상 200%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시적인 유동비율 악화인지, 업종 자체가 그런 것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차입금 이자도 제때 갚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것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이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수치를 당좌비율이라고 한다. 유동비율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단기채무 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재고자산이 팔려서 현금화되는 시간과 재고자산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다. 유동자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회계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대손 정책과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손익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재무비율과 관련된 계정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재무상태표와 주석사항에서 확인해야만 투자자가 좀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다.